모든 수입 물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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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 |
총 결제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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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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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
주의 사항 |
[사업자 통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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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건당 면세 기준 금액임에도 과세되는 세금
-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수입 신고 시
-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는 경우 추징 됩니다.
단, 서로 다른 국가의 구매 물품 또는 동일 국가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물품이 이미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 합산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류 | 아이포터 대납 | 카드로택스 납부 | 인터넷 뱅킹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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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4%(카드수수료) | 1.2% | 0%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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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인 계정으로 조회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관부가세 납부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신청서 상세보기의 비용 및 결제내역에서 관부가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포터 대납은 오후 2시반 까지 납부 마감
- 카드로텍스 / 인터넷 뱅킹 납부 시 은행사와 세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되며, 아이포터로 별도 연락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국제 배송 상품의 수출입 절차인 통관 및 관부가세를 확인하여 면세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