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물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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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 |
총 결제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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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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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
주의 사항 |
[사업자 통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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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건당 면세 기준 금액임에도 과세되는 세금
-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수입 신고 시
-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는 경우 추징 됩니다.
종류 | 아이포터 대납 | 카드로택스 납부 | 인터넷 뱅킹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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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4%(카드수수료) | 1.2% | 0%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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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인 계정으로 조회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관부가세 납부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신청서 상세보기의 비용 및 결제내역에서 관부가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포터 대납은 오후 2시반 까지 납부 마감
- 카드로텍스 / 인터넷 뱅킹 납부 시 은행사와 세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되며, 아이포터로 별도 연락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국제 배송 상품의 수출입 절차인 통관 및 관부가세를 확인하여 면세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