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가세 환급이란?
독일에서 직구 하시는 모든 상품은 기본적으로 19%의 독일 고정 부가가치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독일에서 직구하신 상품은 독일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닌 한국에서 사용, 소비되기 때문에 한국 구매자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독일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특정 독일 쇼핑몰만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셨더라도 현지에서 환급이 불가한 쇼핑몰 또는 환급 조건에 맞지 않는 등의 기타 사유로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님께 따로 안내 드립니다.
독일 내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환급 받는 것은 불가하며 독일 법인의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포터는 협력사인 독일 메네츠(Menetz)와 업무 협약을 통해 독일 부가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독일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신청하실 회원님께서는 독일 현지 쇼핑몰 주문 시 주문자명에 "Menetz International GmbH"회사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문자명에 회원님 성함 기재 시 환급 진행 불가)
쇼핑몰 주문자명 기재 예시(필수확인!)
성(Nachname) : ATTN번호
이름(Vorname) : Menetz International GmbH
(※ 만약 이름(Nachname)에 회사명 풀네임이 기입되지 않는다면 Menetz Intl GmbH로 기입하시거나 주소특이사항(Adresszusatz) 기재란에 "Menetz International GmbH" 회사 풀네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주문 후 해당 쇼핑몰에 환급 진행에 필요한 필수 내역이 포함된 인보이스 원본 파일을 제공 받으시어 부가세 환급 신청시 첨부해 주셔야합니다.
(*필수내역 : 판매자정보 / 구매자정보 ( Menetz International GmbH 꼭 표기) / 구매내역 정보 / 독일 부가세 19% 표기)
주문건별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주문건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인보이스 기준 최소 상품 금액 50유로 이상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묶음배송된 다수의 신청서 중 일부 또는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개의 상품중 일부 상품만 따로 신청이 불가하며,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의 주문건만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일 부가세 19%중 9%는 메네츠 환급대행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며 10% 금액을 고객님께 환급해 드립니다.
ex) 1190유로 상품 구매시 상품가 1000유로 + 부가세 190유로의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 중 부가세 환급 수수료를 제외한 100유로 환급 가능
(※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11% 환급 ~2023년 7월말)
부가세 환급은 현지 쇼핑몰 주문 후 익월 5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 1월 1일 주문시 신청 마감 -> 2월 5일
1월 29일 주문시 신청 마감 -> 2월 5일 (무조건 익월 5일까지)
(※ 단, 쇼핑몰 인보이스 발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접수가 지연된 경우, 1:1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EU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드리는 서비스로 협정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1:1 문의를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수수료 $25)
부가세 환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원님께 환급되기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독일 세관에서 지정한 환급 기간 기준이며 예상환급액과 실제환급액에 차이 발생 또는 독일 세관에서의 환급 거절의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상 금액이 1,000유로 이상의 경우 수출면장 발행이 필수이며, 이에 따른 수출면장 수수료($50)는 배송비에 추가로 청구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면장 발행이 필요 없으며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아이포터에서 배송비로 사용 가능한 마이캐시로 적립되며, 마이캐시가 아닌 은행 계좌 원화 송금 요청시 해외 송금 수수료 40,000원 + 국세청 부가세 10% 차금 후 입금됩니다.
(*마이캐시로 적립된 환급금은원화 출금이 불가하며 아이포터 배송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보이스 표기상 독일 부가세가 19%인 공산품 상품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품/액체류/의약외품 등은 포함된 부가세율이 낮아 환급 불가능 합니다.)
판매처에서 제공 받으시는 부가세 환급 인보이스 반드시 "VAT number"라는 부가세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공 받으신 인보이스에 VAT number가 기대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판매처에 문의하여 기대된 인보이스로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가세 환급 대행을 신청 하시는 경우,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상품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독일 부가세 환급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