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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부가세

모든 국제 배송 상품의 수출입 절차인 통관 및 관부가세를 확인하여 면세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통관 시 주의사항

모든 수입 물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품목 바로가기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면세기준
구분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중국/일본/독일/영국/스페인/프랑스)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
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주의
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아이포터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 수수료]

  • [중국]SH(해상) / QD(해상) - 목록 취하 시 수수료 10,000원 발생 됩니다.
  • [미국]CA(항공) / OR / NJ - 사업자통관수수료 건당 15달러(배송비결제시 청구)
  • [일본]TK(항공) - 사업자 통관 수수료 없음 / TK(해상): 건당 33,000원
  • [중국]SH(항공) - 사업자통관수수료 건당 15달러(배송비결제시 청구)
    SH(해상) - 건당 22,000원 + 창고 보관료 20,000원 + 보세운송료 10,000원 = 총 52,000원 발생 (부가세 포함)
  • [독일],[프랑스],[스페인] - 건당 33,000원
  • [영국] - 사업자통관수수료 건당 15달러(배송비결제시 청구)
과세운임표 보기

합산과세란?

같은 날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건당 면세 기준 금액임에도 과세되는 세금

  •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수입 신고 시
  •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는 경우 추징 됩니다.
    단, 서로 다른 국가의 구매 물품 또는 동일 국가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물품이 이미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 합산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관/부가세 계산기 금주고시환율 보기

관부가세 납부방법

관부가세 납부 수수료 및 방법
종류 아이포터 대납 카드로택스 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수수료 4%(카드수수료) 1.2% 0%
방법
  • 1) 마이페이지>배송/구매대행 내역이동
  • 2) 해당신청서 [결제하기] 클릭
  • 3) 신용카드로 납부
  • 1) 카드로택스 접속
  • 2) ‘관세납부’ 선택
  • 3) 수령인 주민등록 번호 조회
  • 4) 관부가세 카드로 납부
  • 1) 수령인 계정으로 인터넷뱅킹 접속
  • 2) ‘공과금’ or ‘세금납부’ 선택
  • 3) 수령인 주민등록 번호 조회
  • 4) 관부가세 납부
  • 수령인 계정으로 조회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관부가세 납부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신청서 상세보기의 비용 및 결제내역에서 관부가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포터 대납은 오후 2시반 까지 납부 마감
  • 카드로텍스 / 인터넷 뱅킹 납부 시 은행사와 세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되며, 아이포터로 별도 연락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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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2:40)